청년 주거 급여 총 정리, 상세하게 설명 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이나 자녀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본인만 수입과 재산이 적다면 월 31만원의 월세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2021년 주거급여제도 변경 내용과 청년들은 내년부터 이중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고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 급여란? 주거급여는 정부에서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자라면 월세비나 전세비를 집이 있는 분들은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가 있는데 이중에서 오늘 설명들을 주거급여는 2018년부터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혹은 자녀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