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블로그를 인포헬풀 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이전 하였습니다. 더 높은 퀄리티의 최신 IT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컴테크에 접속하시면 블로그 정보를 영상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적 등본이란?
제적등본은 옛날로 치면 "호적" 이라고 하죠. 특히 제적 등본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즉,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신고가 되었거나 취적허가를 받았거나 귀화한 사람은, 제적부가 존재하므로, 제적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8년 이전에 직계가족이 사망하신 경우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정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적등본을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적등본은 2008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 정보까지 모두 출력 가능 합니다. )
제적등본 확인 가능 범위는?
제적등본을 출력하면 직계가족의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저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보니 아버지 / 어머니의 부모님 , 즉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정보가 출력 되더라구요. 물론 사망하신 분들까지 모두 출력됩니다. 인터넷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 까지 제적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동사무소를 가시면 최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적등본을 확인 할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