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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환제가 실시되면 법적으로 전월세 갱신 시 5% 이상은 금액을 올릴수 없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이상 인상 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현행 법을 어기지 않기위해서",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에 대비하여 금액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전월세 계산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갱신시 최대 5% 즉, 1억 5백만원 까지 인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라면 1년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 변환율을 적용하여 전세가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보아야 하기때문에 계산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전월세 변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0.50% 이므로 전월세 변환율은 4%가 됩니다. ( 20년 10월부터 전월세 변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로 변환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예를들어 보증금 \ 5,000 만 원, 월세 \ 50 만 원이고 전월세 변환율 4% 적용 후 전세가로 환산하여 월세금액을 최대 얼마 까지 인상가능한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0만원 X 12개월 = 600 만원 (년 월세합산)
2) 600 만원÷ 4% (전월세 변환율) = 1.5 억원
3) 1.5억원 + 5천만원 =2억원 ( 전세가 환산금액)
4) 2억 x 5%(전월세 상환제) = 1천 만원
5) 2억 + 1천 만원 = 2.1억 (최대인상 가능금액)
1)~5) 까지 계산된 금액을 다시 거꾸로 계산
6) 2.1억원 - 5천만원 = 1.6억원
7) 1.6억원 x 4% = 640만원(년 인상금액)
8) 640만원 / 12개월 = 53만 3천원 (월 인상금액)
한달에 3만 3천원, 1년 39만 6천원이 인상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월세 또는 전세 → 월세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할 수 있는 전월세 임대료인상분에 대한 계산기가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