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블로그를 인포헬풀 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이전 하였습니다. 더 높은 퀄리티의 최신 IT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컴테크에 접속하시면 블로그 정보를 영상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환제가 실시되면 법적으로 전월세 갱신 시 5% 이상은 금액을 올릴수 없게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임차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5%이상 인상 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현행 법을 어기지 않기위해서", "세입자는 임대료 인상에 대비하여 금액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전월세 계산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전세 갱신시 최대 5% 즉, 1억 5백만원 까지 인상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월세의 경우라면 1년치 월세금액을 합친 후 전월세 변환율을 적용하여 전세가로 환산한 금액을 따져보아야 하기때문에 계산방법이 복잡해집니다.
전월세 변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3.5% 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0.50% 이므로 전월세 변환율은 4%가 됩니다. ( 20년 10월부터 전월세 변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5%로 변환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예를들어 보증금 \ 5,000 만 원, 월세 \ 50 만 원이고 전월세 변환율 4% 적용 후 전세가로 환산하여 월세금액을 최대 얼마 까지 인상가능한지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50만원 X 12개월 = 600 만원 (년 월세합산)
2) 600 만원÷ 4% (전월세 변환율) = 1.5 억원
3) 1.5억원 + 5천만원 =2억원 ( 전세가 환산금액)
4) 2억 x 5%(전월세 상환제) = 1천 만원
5) 2억 + 1천 만원 = 2.1억 (최대인상 가능금액)
1)~5) 까지 계산된 금액을 다시 거꾸로 계산
6) 2.1억원 - 5천만원 = 1.6억원
7) 1.6억원 x 4% = 640만원(년 인상금액)
8) 640만원 / 12개월 = 53만 3천원 (월 인상금액)
한달에 3만 3천원, 1년 39만 6천원이 인상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월세 또는 전세 → 월세로 변경할 경우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계산할 할 수 있는 전월세 임대료인상분에 대한 계산기가 있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전월세 계산기 사용방법
1. 아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월세 임대보증금을 넣습니다. 보통 보증금은 인상하지 않으니 변경전이나 변경 후나 같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혹시 임대 보증금이 변경이 되시면 변경 된 금액을 "변경 후 - 임대보증금" 항목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3.다음으로 다달이 지불하는 월 임대료를 입력합니다.
4.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변경된 월 임대료와 연 임대료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5. 추가 설명
계산을 하실때 "임대료 인상률(%)" 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전월세 상한제 최대 5%까지 입력이 되어있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기준금리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금액을 확인하면 세입자와 임대인은 아래와 같이 활용 할수 있습니다.
세입자 : 최대 인상률 5%를 적용하여 임대인이 최대로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여 미리 준비.
임대인 : 최대 인상률 5%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이상을 넘어서 전월세금을 인상하지 않도록 확인.
전월세 금액 인상분에 대한 어려운 계산을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이용가능하오니 전월세 갱신시 문제없도록 미리미리 인상 금액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