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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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영주택청약에서 제일 중요한 가점!! 이 가점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청약가점 계산기는 굳이 필요없습니다.!!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

 

오늘 알아볼 청약가점은 "국민주택"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걸 자꾸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이 가점을 따져 보는 것은 민영주택 청약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래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점을 따지는 항목은 총 세 가지 입니다.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수"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각각 점수를 매기고 그 합계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합계 최고점수는 84점 입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가점표 확인

 

무주택기간 가점표 먼저 보겠습니다. 1년이 안된 사람은 우선 2점을 주고 무주택 기간 1년 후부터는 매년 2점씩을 더해주는데 최고로 인정해주는 무주택기간은 15년 입니다.  15년이 이상은 다 똑같이 취급합니다. 모두 똑같이 최고점수 32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무주택으로 계산을 할 것이냐" 아기 때부터 가입할 수 있고 아기 때 내 앞으로 주택이 없었으니까 신생아때부터 쳐 주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만 30세가 된 날" 또는 "혼인신고일" 중요하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를 계산하는 그 시작일은, 원칙은 만 30세가 되는 날, 예외적으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 신고일" 이때가 "무주택자"의 시작일 입니다. 

 

 

   부양가족수 가점표 확인

 

부양가족 수 가점표를 보겠습니다. 가점을 계산할 때의 전체 총점이 84 점인데 그 중에서 부양가족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총점이 35 점인데 6명 이상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만점 채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부양가족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는 세대 분리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직계 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단,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때는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직계존속"만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서 분양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부랴부랴 딴 데서 사시는 부모님을 급하게 모셔온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모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직계존속과 내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 존속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뒤늦게 어머니가 재혼하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의 재혼한 상대방"이 분양권이나 주택이 있다면 둘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은 자녀 또는 손자 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함께 살고있는 만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손자와 손녀는 그 부모가 둘 다 사망한 경우!!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내 딸과 사위" 또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비극적인 경우에만 손자 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저축 가입기간 가점표 확인

 

저축 가입기간 가점표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 하니까 따로 설명 드릴게 없습니다. 청약통장 가입한지 반년이 안 됐으면 1점이고 1년이 안 됐으면 2점을 줍니다. 1년이 된 날부터 3점을 쳐주고 그 뒤로 1년마다 계속 1점씩 추가해 주는 건데 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5년만 인정해줍니다.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모두 똑같이 17점을 줍니다. 

 

그러면 청약 가점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내가 만약 현재 30살인데 결혼을 25살에 해서 혼인신고를 했고 ,  부양가족수가 와이프와 2명의 딸이 있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5년 정도 된다 라고하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2점 ( 혼인신고일로 부터 무주택기간 5년 )

+

 20점( 부양가족 3명, 와이프 + 아이 2명 )  

+

 7 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5년 )


총 가점은 39점이 됩니다.

 

청약 가점계산 정말 쉽지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로 청약 점수에 대해 이야기드려보자면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커트라인이 49.6점 이었다고 합니다. 소수점 이하의 점수는 왜 나왔을까요? 평균을 내다 보니까 나온 것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50점은 붙었고 49점인 사람들 중 일부는 떨어졌단 이야기 입니다.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대전이 가장 높았다고 하는데 평균 커트라인이 56.6점 입니다. 1~2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청약통장이 아직 없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만드셔야 하고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도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분양에서는 당장은 가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공급" 물량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무주택자"가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은 시세차익과 상관없이 절대로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