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블로그를 인포헬풀 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이전 하였습니다. 더 높은 퀄리티의 최신 IT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컴테크에 접속하시면 블로그 정보를 영상으로 시청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를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단속조회 사이트에서 바로 우측에 "주정차 위반조회"버튼을 클릭 합니다.
3.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우선 개인을 위주로 설명 하겠습니다. "개인소유 차량조회" 버튼을 클릭 합니다.
4. 차량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방법 "I-PIN 인증"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인증" 3가지 방법 중 골라서 본인 인증합니다. ( 저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겠습니다. )
5. 인증을 거치기 전에 아래 이상한 메세지가 뜨는데요!! 가볍게 무시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6. 공인인증서 선택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 합니다.
* 특이사항으로 브라우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니면 아래 인증창이 안나옵니다. 반드시 익스플로러 브라우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7.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뜬다면 걸리지 않았거나 소유가 확인이 안된 상태이니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지방 주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1. 포털 사이트에서 "위택스"를 검색 하여 사이트에 접속 합니다.
2.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클릭 합니다.
3. 차량번호 조회 탭을 클릭 합니다. 개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차량번호 검색구분에 "주민번호" 선택 후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을 하면 본인의 주차 단속 과태료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과태료가 있다면 확인하시어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정보
우선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전 "주차"와 "정차"의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2) 정차
▶운전자가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
"도로교통법32조" 와 "제33조"에는 주정차 금지에 대해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이를 잘 숙지하고 지킨다면,쓸데없이 주정차 과태료를 내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
1.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5미터 이내인 곳
3.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10미터 이내인 곳
4.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부터10미터 이내인 곳
5.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10미터 이내인 곳
6.소방시설로부터5미터 이내인 곳
7.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8.터널 안 및 다리 위<주차금지>
추가로 도로위 차선들 중에서도 주정차를 금지하는 등의 의미를 가진 차선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도로위 차선 표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위 차선 표시의 의미
주행을 하다보면 도로 위에 점선과 실선,흰색과 황색 등 다양한 표식이 있는데요.오랜 운전 숙련자라도 정확히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주차 선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현대캐피탈에서 알기쉽게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 가져와보았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