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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인사팀에 요청하여 재직 증명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 재직증명서를 요청 할때 요청 사유를도 함께 입력을 해야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회사가 비슷할 겁니다. 만약 다른 회사 이직용으로 재직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인사팀 요청시 증명서 요청 사유를 입력하기 상당히 곤란 할건데요!!
회사 인사팀에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지 않고도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 납부내역을 통한 재직증명입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회사를 다니면 월급날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본인이 50% , 회사가 50%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직장을 다니는지 아닌지 국민연금 납부 이력에 다 출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납무내역은 회사 재직증명서와 동일하게 나의 현 직장 재직증명이 가능게 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