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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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퇴직금 미지급 되었을 경우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서 체불한 내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업장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민사 소송을 제기 할수도 있고요. 다만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이 크기 때문에 체불금액이 크지 않다 하면 노동청으로 가시는게 좋습니다. 노동청에 가시면 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이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체불 임금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할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차 진정인 (노동자) 조사

 

일단 노동청 또는 인터넷, 우편등을 이용하여 진정서를 접수 할수 있습니다. ( 노동청 온라인 신고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진정서에는 어떤 임금이 체불됬는지 적게되는 것이죠!!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하면 언제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해달라는 식으로 쓰시게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인 근속기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 급여명세서, 월급 입출급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면 몇칠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감독관은 보통 10일~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못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불러 조사를 합니다.

 

▶ 노동청 온라인 신고방법

 

 

노동청 신고방법 [ 온라인 신청 ]

오늘은 악덕 고용주를 만나서 임금체불이 되었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임금 체불이 되었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관할 고

myuncle-mrahn.tistory.com

 

2차 피진정인(사업주) 조사

 

진정 조사 며칠 후에는 사업주를 불러 조사하게 되고요!! 조사결과가 명확하다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 명령을 내립니다. 

 

3차 대질 조사

 

퇴직금을 줬는지 안 줬는지 애매모호 하다하면 3차로 대질 조사를 합니다. 노동자와 사용자를 같이 앉혀두고 조사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3 단계를 거쳐 조사하는 것이 정규 절차 입니다. 근데 감독관 들이 너무 바쁘다보니 처음부터 바로 대질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출석했는데 사업주와 마주쳤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질 조사에 응해주시면 됩니다. 미리 감독관에게 전화해서 확인해 보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퇴직금 지급 명령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감독관이 조사를 한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확인될 경우 퇴직금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감독관은 검찰로 사건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노동지청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다는 것이죠!! 사건이 검찰로 가면 근로 감독관은 얼마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는 "체불금품확인원" 이라는 것을 발부합니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은 모두 끝납니다. 노동지청에서의 진정은 기본적으로 형사 절차 이기때문에 감독관이 사업주 멱살잡고 돈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민사절차가 압니다.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한다? 감독관이 발부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가야 합니다. 그럼 애초부터 민사소송가지 왜 귀찮게 노동부단계를 먼저 거치느냐?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발부 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무료로,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대신해주기 때문입니다. ( 체불임금 무료법률 구조지원제도 , 단 평균 임금 400만원 미만만 신청 가능 )

 

 

여기서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악덕 고용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범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악덕 고용주 참교육을 시킬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됬는데 잘 모르겠고 도움을 받고 싶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 - 2260 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