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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권고사직을 당하셨거나 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월 실업급여 금액 일것 같은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여 내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과 실업급여 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좀더 계산하기 쉽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계산방법
2) 실업급여 총 금액 계산 방법
3)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 방법
이 3가지 주제 순서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계산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은 "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과 "실업급여 받는 근로자의 나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
예전에는 20대, 30대, 40대 구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 몇개월 정도 받을 수 있는지는 아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가장 적게 받는 분들은 50세 미만이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 일 경우 120일 , 즉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 기간을 보자면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 10년 이상은 최대 240일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기간 + 30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총 금액 계산방법
그럼 실업급여 총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계산법을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일 평균입금 =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여 / 30 일
1일 실업급여 = 1일 평균임금 x 60%
총 금액 = 실업급여 기간 x 1일 실업급여
1일 실업급여를 계산 할 때 퇴직 일로부터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퇴직 당시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이 300만원 이었을 경우 총 급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0만원 / 30일 = 100,000 원
1일 실업 급여 = 100,000 x 60% = 60,000 원
예를 들어 내 실업급여기간이 120일이라면
총 급여 = 120 x 60,000 = 7,200,000 원
월 1,800,000 원 수급 가능
계산시 주의 하실 점은 만약 내 3개월 평균 월급이 500만원이라 하더라고 1일 평균 급여 상한액이 66,000원, 1일 평균 급여 하한액이 60,120원 이기때문에 그 이상을 넘길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 총금액은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지만 실업급여 월 수령액은 최소 1,803,600원에서 최대 1,980,000 사이에서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