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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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분들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 분들께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사업주에 인건비 부담 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해고 방지 된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 년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금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2021년도에도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2018년에 시작으로 매년 일자리 안정 자금 예산이 삭감되어 지원 금액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사업이며 2021년도에도 예산 삭감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 인원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도 지원은 계속될 예정 이기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을 처음 접하시거나 혹은 이미 알고 계시나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사업주 및 근로자 분들께서는 오늘 포스팅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목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기본 대상자

 

▶ 기본적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만약 30인 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 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노동자 수가 감소하여 평균 3개월 간 노동자 수가 30 미만이 된 다음 달 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매월 노동자 수가 30인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경우인데 매월 평균 노동자 수가 30 미완으로 최초 지급 결정되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후에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 까지는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러한 경우라도 대상자에 해당되신다면 최초 신청을 꼭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 30인 이상이어도 신청 가능한 예외 대상자

 

노동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어도 지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 만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장도 가능.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 (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등의 소재지 포함됨. )

 취업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취약계층) 등이 대상이며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함. )

 

지원제외 대상자

기본 대상자에 속하여도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 배우자, 직계존비속 인 경우).

 

 인위적으로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감안한 경우.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제장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지원 요건 

 

지원 요건에는 노동자 보수액과 고용유지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노동자보수액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자 보수액 

 

▶ 2020년 기준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1,795,310 원 )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2021년 기준 월 보수액 219 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 20년 최저임금 1.5% 상승하여 21년 최저 임금 월 환산액 (1,822,420 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2020년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좀 쉽게 말씀 드리면 2021년에 노동자에게 지급 할 월 급여가 최저 임금 월환산액 ( 1,822,420원) 이상 219만원(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20% ) 이하로 받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지원 요건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참고하세요!!

 

고용유지 조건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고용유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용 노동자 및 단시간 노동자 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 지원 가능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말일)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 계절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고려하여 퇴사 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합니다. )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지원금 이기에 반드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단, 합업취업 외국인, 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고용 보험대상이 아니기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

 

 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2021년도 변경된 지원인원 및 지원 금액

 

지원인원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을 1.5% 인 것을 감안하여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대폭 축소 되었습니다. 지원인원은 2020년 230만 명인 것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185만 명 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0년 230만 명 → 2021년 185만 명 축소

 

지원금액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 금액을 살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보겠습니다.

 

▶ 2018년 1인당 최대 월 13만 원.

 

 2019년 1인당 최대 월 15만 원.

 

 2020년 1인당 최대 월 9만 원. 

 

▶ 2021년 1인당 최대 월 5만 원.

 

보시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즉, 2020년 과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금액을 비교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 9만원 에서 5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 11만 원에서 7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금을 받게되는 지원인원과 지원금액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원이 멈추는 것은 아니기에 대상자의 해당 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은 신청 방법 입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2021. 01.01 부터 신청가능 )

 

 국민연금 EDI ( 2021. 01.01 부터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EDI ( 2021. 01.01 부터 신청가능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2021. 01.04 부터 신청가능 )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4대 사회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의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방식

 

지급 방식에는 직접지급 또는 사회 보험료 대납 방식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직접 지급 방식

 

직접 지급은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사업주에게 직집 지급되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급 처리가 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사회 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 - 0075 )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맺은말

 

아 오늘은 이렇게 2020년 대비해서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이 대폭 감소할 예정인 2021년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근로자분들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더욱 힘든 요즘인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노동자 분들에게도 일자리 안정 작금 감소 소식은 좋지 않은 소식이 않일까 싶습니다.  내년에 일자리 안정 자금을 편성되는 예산이 2020년 2조 6611억원 이었던것에 비해 2021년에 1조 2970억원으로 총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요! 
얼른 경기가 회복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신 사업주 분들과 근로자 분들의 힘든시기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