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외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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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고, 소득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때는 사업주가 절반을 내주고 또 급여에 대한 부분만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내가 가진 재산에 연동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사업을 하게 되고 프리랜서로서 독립을 하게 되면 세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되는데 특히 건강보험료 막 나가는거 보면 너무 아까워서 이걸 조금 줄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해촉증명 이라는 것을 받아서 제출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해촉증명서 발급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해촉증명서란?

해촉증명서는 발급하는 조직(기관, 회사 등)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그리고 인건비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재직증명서와 동일한 구성을 갖고 있으며 제목만 "해촉증명서"로 바꾸어 사용합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을 필요로 하며, 발급 조직으로 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및 비용의 지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합니다.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건보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해촉 증명서는 보통 건강보험공단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데요!! 보통 개인이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금을 지급 받게 되면, 지불 회사에서는 3.3% 원천징수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데 이부분이 연 합계 금액이 500 만원 이상인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설정 되면서 경우에 따라 어마어마한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청구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공단측에 하는 경우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서 해당 소득은 1회성 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없겠으나 보통 프리랜서로 일 하고 비용을 지급 받은 후 지역 보험가입자로 변경 되면서 의료보험료비가 급상승하게 되어서 이를 해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일단 해촉증명서를 발급 받는 것은 좀 번거로운 일 입니다.  단기간으로 고용 되거나 해고 되는 프리랜서 특성상, 해고될 때마다 프리랜서로 일했던 업체에 해촉 증명을 받는다는게 쉽지 않고,  프리랜서를 알선해주는 쪽과 운영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를 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 하면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왜 안받으셨냐고 오히려 그쪽에서 큰소리를 칩니다. 결국 어떻게든 받아야하는데, 상황마다 다르지만 재직하던 직장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해촉증명서를 부탁하면 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이 있나요?

 

증명서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나와있는 서식에 소득 금액을 정확히 적어 가지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있는 해촉증명을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그냥 간단하게 이력만 적어서 제출하는 양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촉증명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해촉증명서는 업체와 일을 했던 날짜와 금액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그리고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소득자료)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촉 증명을 하시면 해당 금액만큼 소득 금액에서 빠집니다. 혹시몰라 양식을 업로드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촉증명서양식.zip
0.04MB

 

어느업체에서 소득금액을 받았는지 잘모르겠다면?

 

혹시 어느 업체에서 나한테 소득을 지급했는지 잘 모르겠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 할수 있습니다.

 

 

1.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2.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메뉴로 이동이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봅니다.

 

3. 년도, 일자별로 특정 업체와 거래한 이력이 모두 확인 할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프리랜서가 보통 특정업체와 일을 하게되면 딱 1년만 거래하고 다 끊을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보통은 오랫동안 거래를 하는 곳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을 빼준다는 의미는 일시적으로 소득금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빼주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주지 않는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담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프리랜서에게 일을 주는 특정 업체와 일을 마무리 짓고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 해에 건강보험료 금액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귀속 연도로 넘어가서 특정 업체와 다시한번 일거리를 줘서 또 일을 한후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 공단에 제출했다면 바로 거부 당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매년 한곳에서 일정하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년 특정업체와 거래를 계속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해촉증명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그래서 차라리 소득을 아예 처음부터 받을 때 내가 어느 소득 금액을 보고 ( 조업종코드, 사업소득, 기타소득), 어느 쪽으로 돈을 받아야야 되는지 결정하시고, 여러 업체와 협의하여 돌아가며 돈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